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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헷갈려서 고민 중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한 뒤 1월 2일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달치 급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에 일한 기간과 이번해 초에 일한 1달치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혼란스러워서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6:48 성실회원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나 환급 항목이 누락됐을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정산할 수 있어요. 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이 있고, 전 과세기간에 걸쳐 인정되는 기부금이나 연금저축도 있으니 구분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6:51 활동회원

    아 진짜 이거 매년 헷갈려서 피곤해짐 ㅠ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16:59 활동회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 내역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제출 기한은 보통 1월 말까지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누락 없이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7:02 성실회원

    연말정산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음 ㅋ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17:08 성실회원

    퇴사 후 이직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에도 그해에 실제로 일한 기간의 소득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작년과 올해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7:17 성실회원

    1월부터 일한 것도 작년 연말정산에 포함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