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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 후 처리 방법 문의


회사에서 24년도 귀속분 한 명의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어요. 수정 후에는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직접 작성(수정, 기한 후)으로 새로운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4년도 2월 귀속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올바른 절차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사진찍고싶다 2026.03.05 17:42 우수회원

    귀속분 2월꺼 수정하는게 맞다면 따로 신고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헷갈리네 ㅋㅋ

  • 필카덕후 2026.03.05 17:49 신규회원

    원천세 수정신고는 회사 세무 담당자가 하는게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 감성샷 2026.03.05 17:54 우수회원

    근로소득 수정은 기본공제나 인적공제 대상자 누락 등으로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내에 경정청구로 신고해야 해요. 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조회해서 수정하는 방식이라, 수정 전에는 실제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때만 해당합니다~

  • 푸드스타 2026.03.05 18:02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하고, 귀속년도(예: 2024년)를 조회한 뒤 기존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이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항목에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필수니 신경 써 주세요^^

  • 하늘러버 2026.03.05 18:08 신규회원

    이거 그냥 홈택스에서 다시 입력하면 되는 거 맞는듯?

  • 구름덕후 2026.03.05 18:14 신규회원

    24년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수정하려면 홈택스에서 기존에 신고한 내용을 불러와 ‘경정청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즉, 처음부터 근로소득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만 수정하는 절차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