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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초과로 인한 공제 관련 문의


딸이 대학 1학년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 등록금 및 대학 정시 접수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데, 나머지 사항들은 딸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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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17:37 성실회원

    딸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학 등록금과 정시 접수 비용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는 딸이 아니라 부모가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해야 해요. 딸의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의료비만 공제 신청하시고, 딸은 근로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