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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초과 관련 질문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19 12:55 · 조회수 0

작년에는 제가 9~12월까지 단기근무를 했고, 월 세후 180전후로 월급을 받았어요.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소득기준초과에 0명이라고 떠서 신랑이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13:08 활동회원

    소득기준 초과자가 0명으로 뜨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신랑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소득과 근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단기근무 기간과 월급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초과 여부와 신고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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