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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초과부양가족 공제 방법 변경 여부에 대한 궁금증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초과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한 변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 측에서 공지된 바 없는 바, 공제 방법이 변경될 예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5 10:18 성실회원

    만약 이미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연말정산 진행 단계에서는 지금 바로 정정하면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빠른 정정이 매우 유리해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회사에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5 10:25 성실회원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므로, 본인이 직접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화면이나 PDF 파일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꼼꼼히 확인해야 공제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게 돼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5 10:28 성실회원

    아무 소식 없으면 예전 방식 계속인 거겠죠? 나도 몰라서 그냥 넘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5 10:36 우수회원

    국세청에서 공식 발표 안 하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뭐…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5 10:43 활동회원

    이거 진짜 바뀌는 거 아냐? 매년 헷갈리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5 10:52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Y’ 표시가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만약 연말정산 기간 중이라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표시가 뜨는 이유는 간소화 자료가 1~10월의 소득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11~12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최종 소득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