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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기납부액에 대한 의문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20 13:09 · 조회수 0

작년에 회사에 제출하기 전 사전 산출을 해보려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4년 기준 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신고된 소득은 급여와 상여를 합쳐 약 270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세를 공제받아 약 23만 7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요.

명세서를 보면 한 달에 소득세를 2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떼갔는데, 11개월을 계산하면 총 납부한 소득세는 약 27만 5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는 따로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산출세액이 약 60만원으로 나와 있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33만원과 보험, 의료비 등을 합쳐 14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총 내야할 결정세액은 123만 318만원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기납부액이 소득세 기준 36만원으로 나와서 23만 7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요.

산출세액인 60만원 정도에서 근로소득 33만원을 빼고 특별세액공제 14만 7000원을 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인데, 회사에서 납부한 36만원에서 결정세액을 뺀 23만 7000원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낸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 아닌가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를 모두 더해도 현재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인 36만원과 지방소득세 36000원이 되지 않아서요. 소득세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것도 아닌데, 이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0 13:36 우수회원

    연말정산 소득세액은 다른 이유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환급되고,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를 먼저 챙기고,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출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부터,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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