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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8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회계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세금을 이미 다 낸 상황에서 29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통장에 실수령된 금액도 290만원입니다. 이때, 제가 지방소득세 584,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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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7 08:13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많을 때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세금을 냈어도 그 기간 동안 소득 변동이나 공제 항목 차이로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세 5,840,000원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맞는지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월급 290만원이 실수령액이라면 세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 연말정산 결과와 급여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사무소에 상세한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을 제출해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