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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엑공제신고서 출력 후 현금영수증 확인이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소득세엑공제신고서를 출력했는데, 국세청 손택스에는 포함된 내역이지만, 직장 급여포탈에서 출력한 소득세액신고서에는 인적사항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만 포함돼 있어 현금 사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네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댓글 (5)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6 18:48 성실회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통해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단,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번호나 카드 등의 발급수단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일치하는지 꼭 점검해야 원활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6 18:56 성실회원

    근데 현금영수증은 따로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6 19:03 우수회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출력한 후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을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 지출을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라서, 미발급이나 미등록 거래가 있으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6 19:12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 건이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야 소득공제 신청에 활용됩니다. 만약 발급받지 못한 현금거래가 있다면, 5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을 통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이 점 덕분에 누락된 거래도 늦게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6 19:17 신규회원

    아 그냥 그거랑 별개로 관리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