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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적용되지 않길 원할 경우, 부모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양가족을 0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3 08:43 성실회원

    부양가족 정보가 미제공되어 부모님 정보를 0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없으면 공제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과다공제·가산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라도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조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정보 불일치 시는 소득·나이·관계 등을 수정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실제 소득·관계·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증빙으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