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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9 08:23 · 조회수 0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군대를 다녀온 아이가 올해부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no’를 선택했어요. 이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yes’인가요? 아니면 ‘no’인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08:25 성실회원

    연말정산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하며, 하반기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판단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줘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개통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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