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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보험계약자인 어머니의 아들이자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보험금이 총 700을 넘는데, 이를 소득공제하기 위해 제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적공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저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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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6 19:36 성실회원

    가족이 보험계약자일지라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라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계약자이지만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일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