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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20 10:29 · 조회수 0

작년에는 신용카드 3,754,900원, 직불카드 23,655,333원, 현금영수증 30,239,956원, 전통시장 사용분 978,049원, 대중교통 이용분 8,700원으로 총 58,636,938원을 사용했고, 소득공제로 4,394,699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소비했는데도 소득공제가 32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작년에는 급여 총소득이 3722만원이었고, 올해는 3938만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추가공제로 439만원이 공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10:57 성실회원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총급여가 증가하면서 공제 한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추가공제 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율이 높고, 공제 한도도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는 추가공제 439만 원이 포함되어 총공제가 더 컸는데, 올해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달라서 금액이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소비금액이 많아도 공제 한도가 있고,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조정과 추가공제 차이가 생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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