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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방법 문의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계산하려면 총급여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600만원, 체크카드는 700만원, 현금영수증은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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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7 22:33 우수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시,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며, 기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가족카드 사용분은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되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