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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6 22:19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에 관한 질문이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 사용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한 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숫자를 빼고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빼고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빼고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6 22:27 신규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공제받을 항목별로 해당 금액을 빼서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연금보험료·국민연금은 납입액 전액, 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는 각 항목별로 연간 사용액 또는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고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히 해당 금액을 빼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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