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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문의


첫 연말정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헷갈리네요. 관련 서류는 모두 제 직장에 제출했고, 월세는 648,000원이며 총급여는 2700만원입니다. 입주는 4월이었고 4-12월 납부 금액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게 되는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8 00:04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8 00:13 성실회원

    월세 4월부터니까 9개월치만 계산되는 거 아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8 00:19 우수회원

    월세 공제 계산할 때 총급여도 영향 있던가? 그거 모르겠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8 00:24 성실회원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월세액이 공제 대상이며, 이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00:31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없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거나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입신고 지연이나 주소 불일치 시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00:35 우수회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임차해 주소지를 일치시킨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이 동일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