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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년에 900만원을 irp에 입금했고,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율이 13.2%로 적용되어 1,188,000원이 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역을 보면 1,080,000원만 공제되어 있는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다고 합니다. 금융사에서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공제액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01:46 성실회원

    그냥 올해부터 정책 바뀐 거 아닐까요? 매년 다르면 귀찮은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01:53 활동회원

    이거 금융사 실수인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데 매번 금액 달라서 헷갈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02:03 활동회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IRP와 연금저축의 합산 납입액과 공제 대상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연금저축 납입이 600만원 미달이면 IRP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 납입 구성 비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02:06 신규회원

    공제율이 왜 13.2%만큼 딱 안 되는지 이상하네요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02:16 신규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에는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납입액이 900만원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액은 이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02:19 우수회원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납입해도 예상 공제액은 900만원×13.2%인 118만 8천원 정도인데, 실제 공제액은 108만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는 IRP만으로 900만원을 납입했거나 연금저축 납입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