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7 11:28 · 조회수 0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임대인 연락처란에 해당 건물의 공동명의인이 월세를 받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7 11:31 성실회원

    공동명의로 받은 월세의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각자 명의로 이체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또는 홈택스 직접 입력으로 신청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그리고 본인 명의 계약 및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전입신고 반영된 주민등본이 필요하니 주의해 주세요.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프리랜서·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메뉴로 직접 입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