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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고 연봉의 25%인 천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200만원, 체크카드로 1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 소비 금액은 1500만원이지만, 공제 구분 1번인 신용카드가 천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소비 금액이 1500만원이므로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신용, 체크, 현금으로 얼마씩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위 예시에서 공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01:32 활동회원

    연봉 4천만원에서 25%인 1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이 초과분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2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합계 600만원 중 초과분 50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 200만원 모두, 체크카드 100만원 모두, 현금영수증 200만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액은 신용카드 200만원 × 15% = 3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 30% = 3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 30% = 60만원으로 총 120만원 공제됩니다. 즉, 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1천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부터 카드 종류별 사용액 순서대로 차감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