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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액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6 22:01 · 조회수 0

작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월세 세액공제액이 649,022원으로 나왔어요. 제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데, 계산해보면 35만원 x 11(일한 개월수)의 17%가 세액공제액이어야 하는데, 왜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22:10 활동회원

    5천만원 이하 연봉으로 월세 35만원 세액공제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월 12만 5,000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7%이지만, 최대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실제 공제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세액이 35만 원인 경우 연간 최대 공제액은 25만 원으로, 실제 환급액은 약 4만 2,500원 정도입니다. 연봉과 월세액이 낮아도 공제율은 높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어 세액공제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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