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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신청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5 14:16 · 조회수 0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못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고, 이를 홈택스에 첨부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5 14:46 성실회원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이 가능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하시면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을 꼭 지켜서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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