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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퇴사 시 문제 발생 여부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7 03:09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 마감일을 1월 22일로 공지했는데, 서류를 제출한 뒤 1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및 등록되고 익월인 2월에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처리 중에 퇴사하면 동일하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7 03:12 성실회원

    퇴사 전 연말정산 서류를 미제출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추가 납부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미제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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