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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말정산 관련하여 필수 제출서류인 소득세액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간소화 PDF 외에도 추가 제출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관련 공제서류, 그리고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매달 20만원씩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를 제출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4 18:42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 공제 적용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일괄 제출 가능하며, 그 외 서류는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