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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관련 궁금증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4 14:39 · 조회수 0

올해가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가 간단해서 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니, 직불카드는 있지만 신용카드 등의 내역은 카드로 대중교통을 몇 번 이용한 것 이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카드사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2. 세액공제로는 주택청약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간소화된 자료에는 주택청약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간소화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4 14:41 성실회원

    카드 내역이 부족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조회 및 추가 제출을 통해 수정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이 빠져있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해당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여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제출하면 가능하며, 경정청구 이후에도 누락된 내역은 세무서로 소급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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