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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빠뜨렸을 때,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서류만 제출 가능할까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로 직불카드만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놓친 상황인데,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세 기간에 따로 신용카드 서류만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회사소득은 이미 마무리되었으니 그냥 개인정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20:55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는 걸로 아는데 따로 제출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21:04 신규회원

    어차피 연말정산은 회사랑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듯?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21:09 성실회원

    연말정산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여러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항목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경정청구로 보완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서류만으로는 공제 한계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21:19 활동회원

    회사마다 근로자 제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회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는 근로자가 PDF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때 ‘일괄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21:25 신규회원

    회사에 이미 끝났으면 개인이 5월에 다시 제출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21:31 신규회원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내역만으로 모든 연말정산을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