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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관련 질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 다닐 때 기부금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만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공제액을 내야 할까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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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19:41 활동회원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등록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으로 분류되며, 공제율은 15%~30%이며,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수증에 기부자 정보와 단체 정보가 모두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교회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꼭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