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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로 등본 제출시 열람용 등록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 신청하면 자꾸 열람용으로만 발급이 되는 상황인데, 이를 회사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데, 제출용은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열람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실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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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6 21:13 활동회원

    등본 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일자·직인 등 법적 효력을 갖춘 공문서로 출력하며, 제출용 등본은 발급용이어서 화면 확인만 가능하고 제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등본 발급은 정부24에 접속해 해당 등본 종류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제출용 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어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