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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분할납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8 11:31 활동회원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3월쯤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8 11:41 신규회원

    분납 신청 기한은 보통 2월 급여 마감 전까지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10만 원 이하의 추가 납부세액은 2월에 일괄 납부되므로 분납 대상이 아니랍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식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총무팀 안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8 11:44 우수회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를 원하신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분납신청’ 항목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미신청 상태로 제출했다면 인사나 총무팀에 연락해 분납신청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8 11:48 신규회원

    분할납부는 그냥 연초에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11:56 우수회원

    아 진짜 귀찮다.. 매년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ㅜㅜ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12:05 성실회원

    분납신청을 하면 회사가 분납자명세서를 작성해 지정한 비율대로 각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요. 분납은 납부 시기만 나누는 것으로,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분납 시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자동으로 반영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