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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리과세 관련 궁금증


친정아빠의 소득 구성을 보면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55만원, 개인연금 72만원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작년에 개인연금이 상속으로 인해 36만원에서 72만원으로 변동된 것 외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소득이 증가하여 인적공제가 제외될 수 있을까요? 또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친정아빠가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지,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 대상액은 290만원, 개인연금은 연 8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13:54 우수회원

    친정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증가해도 연금 소득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 중 400만원 이하 부분에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과세 대상액 290만원과 개인연금 860만원 중 개인연금은 4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인적공제 제외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보다 세금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매달 받는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 증가로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것은 종합과세 시지만, 분리과세 시 인적공제는 유지되니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분리과세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