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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100만원 이하 가능할까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5 18:09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 부양가족 중 엄마가 국민연금과 의료수급자로 받는 금액(월 60만원)만 있는데, 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잘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ㅠ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5 18:37 우수회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엄마의 국민연금과 의료급여 수급금액이 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금액은 생계급여 성격이어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 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도 포함하니 전체 소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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