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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해제 관련 질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엄마가 이미 연말정산을 신청했다는데, 지금 동의 해제 중이신가요? 동의를 해제하면 기존 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건가요?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를 보셔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했다고 하셨는데, 기존 자료는 엄마의 사정을 고려해 공제되어야 할 텐데 모두 사라지나요? 이미 제출된 자료는 어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불안하시다면 전문가 의견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6:31 우수회원

    그냥 동의만 해제하는 거면 이미 제출된 건 그대로 아닐까요?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추측임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6:40 성실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지 뭐 ㅋㅋㅋ 전문가 나오길 기다려야 할 듯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6:50 신규회원

    동의 해제하면 기존 자료가 다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6:56 성실회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해제 시 기존에 제출된 자료는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된 상태라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동의 해제는 앞으로 추가 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에 남아 공제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감한 자료는 동의 해제로 접근 권한만 제한되며, 기존 제출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 해제를 해도 이미 반영된 공제 내역은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더 정확한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