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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관련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6 11:32 · 조회수 0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약 200만원의 이익을 냈고, 국내주식으로는 약 15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실 매매차익은 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매매차익은 해외주식만 계산되는 건가요? 국내주식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손실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6 11:35 성실회원

    부양가족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이익과 손실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해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하고, 국내주식 손실은 부양가족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낸 200만원 이익으로만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국내주식 150만원 손실은 부양가족 양도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실 매매차익 50만원은 본인의 주식 거래 손익일 뿐 부양가족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봐야 해요.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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