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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관련 질문


연말 정산 부양가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연금, 일용직 소득, 주식 차익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일용직 소득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연금은 지난해 기준치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주식 차익이 있는데, 해외 주식 차익이 100만원 이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국내 주식 차익은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연금과 주식을 따로 고려하면서 (연금은 기준치 내), 주식 차익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 소득 초과로 알림이 뜨지 않는데, 이는 연금은 제외하고 다른 소득은 1-10월까지만 조회되는데, 이게 혼란스럽네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7:25 성실회원

    주식 차익은 진짜 100만원 넘으면 안 되는 거 맞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7:30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 가능하며, 의료비 등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삼촌, 이모,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고,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가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 후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방법별 증감 비교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7:38 신규회원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근로소득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소득 등은 10월까지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는 연 소득금액 초과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지만, 일부 기간만 반영되어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연금,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7:45 신규회원

    나도 이거 매년 헷갈리던데 일용직은 진짜 별 상관없다고 들었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7:50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안 뜨면 일단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매번 복잡함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7:54 신규회원

    부양가족 소득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해요.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동의한 후에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동의 신청과 조회 과정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 신청’을 통해 동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