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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 등록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문의


부양가족 등록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간병을 하느라 일을 그만둬 소득이 적어졌습니다. 이에 제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현재 이 시점에서 부양가족 변경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제 소득 상황을 고려할 때, 동생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기초연금만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었습니다.)

3) 예전에 부양가족 등록시 동의 절차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4) 동생은 결혼하여 어머님과 동거가족이 아니며, 주소지도 다릅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3 13:38 활동회원

    부양가족 변경 등록은 연말정산 기간 내(보통 다음 해 초)에 가능하며, 올해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정정신고 기간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동생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기본공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 기준에 크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존 부양가족 동의는 불필요하며, 동생과 동거하지 않고 주소가 다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가족관계 및 생계부양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