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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및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5 16:28 · 조회수 0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 및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연 약 650만원이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시군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준이 부양가족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연금소득이 넘는 경우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16:55 신규회원

    아버지 연금소득이 650만원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인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은 별도의 조건이므로 아버지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면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인데, 연금소득 650만원은 이를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인정되니, 장애인 등록이 확인되면 추가공제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는 불가하나 장애인 추가공제는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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