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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및 장애인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공제 증명자료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형제 중 장애인과 소득자 직계존속이 산정특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가족들의 공제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사항인 경우, 5월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데, 이때 회사와 별도로 따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15:26 성실회원

    부양가족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과 장애인증명서 외에 가족의 소득 관련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경우, 5월에 추가 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와 별도 처리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부양가족은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관련 서류는 모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자료는 꼭 준비하고, 추가 정산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