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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6 20:59 · 조회수 0

작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장인과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었는데, 올해 귀화를 해서 그런지 부양가족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6 21:01 활동회원

    귀화하셨더라도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여부는 신청자의 국적보다 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 요건 충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올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인적공제 신청서에 장인·장모님의 인적사항과 소득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나 세무서에 문의해 부양가족 추가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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