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20 19:16 · 조회수 0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만 61세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또한 KDB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매달 40만원을 수령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0 19:21 우수회원

    KDB생명보험 연금 수령 중인 주부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합산과 연금소득공제 적용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