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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Y/N 선택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Y로 할지 N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외벌이이고 부양가족으로 와이프(전업주부 소득없음)와 초등3학년 자녀 2명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공제를 Y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보를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3 14:54 신규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Y로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Y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배우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실제로 부양 중이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Y로 표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