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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질문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20 16:39 · 조회수 0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고,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0년생으로 일용직 근로자이시고, 어머니는 62년생으로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서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득금액초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또한, 주택청약저축을 아버지가 제 명의통장에 넣어주신 금액이 있는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0 17:16 성실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70%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며,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선택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 통장에 낸 주택청약저축 금액은 아버지의 소득과 무관하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그 금액에 대해 별도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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