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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혼란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회사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서류 문의했더니 갑자기 부양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로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양을 증빙해야 한다는데, 이체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현금은 어떻게 증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빙을 못하면 추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지침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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