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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친 엄마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인적공제 항목에 엄마를 추가하고 수급자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엄마가 수급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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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23:17 신규회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해요. 가족 정보 등록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진행하며, 동의가 완료된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추가 시에는 본인 또는 부모의 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자료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