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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오셨는데, 올해는 아버지는 어머니만, 본인은 본인만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목록에서 아버지를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간소화 화면에서 부양가족 수정이 되지 않아도 편리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소득초과 부양가족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3 09:03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가족 부양자를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진행하면 되며,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공제는 별도 요건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복공제는 금지되며, 소득 발생·사망·혼인·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