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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내려받기 및 개인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현재 아내가 무직이지만 25년도에 몇 달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소득이 발생했었어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아내 자료까지 일괄 제출하는 대신에 제가와 미성년 아이(부양가족)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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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2 17:07 신규회원

    아내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의 총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계약직 소득이 이를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 자료를 제외하고 본인과 미성년 자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부양가족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