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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20 21:52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거기에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내역이 뜨면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22:05 신규회원

    부양가족 의료비 연말정산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제요건을 자신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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