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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9 11:0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니 어머니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했다는 안내가 떴는데, 실제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의 조건은 만 57세이고 11월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10월에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9 11:13 신규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 받으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며, 부양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와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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