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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5 22:57 · 조회수 0

가정 내에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시는 반면, 어머니는 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5 22:59 신규회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과 부모 60세 이상이나 자녀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또는 생계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배당소득 합산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일시적 퇴거는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등록·자료제공 동의 후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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