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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1 19:29 · 조회수 0

작년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0일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1일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했고, 현재 현황 조회에서 부양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따로 할 일이 있는 건지, 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년 부양가족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을 2명 등록하면 공제가 많이 되는지, 조건은 70세 미만이고 수입이 0원인 경우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1 19:32 신규회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1월 11일에 하셨다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매년 1월 10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70세 미만이고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2명을 등록하면 각 인원별로 기본공제 150만원씩 총 300만원 공제되므로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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