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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매번 연말정산할 때마다 부양가족 공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신가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주변에서는 부모님의 연금이나 다른 소득을 잘 모르고 그냥 공제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를 많이 듣는데,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부모님의 소득이 애매하게 초과한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공제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8 11:19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연금소득도 포함되니 꼭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연금소득이 400만 원 이하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애매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확실해요.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