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 질문이 있어요.
플리러활동회원
2026.01.08 15:49 · 조회수 0

아빠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고, 엄마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모든 지출을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부모님께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매달 계좌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2. 부양가족인 아빠는 홈텍스 pdf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할까요?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등) 3. 부양가족이 아닌 엄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분만 pdf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8 15:52 활동회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는 불가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명의 카드로 지출해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안 되므로 추가 공제는 어려우나, 본인 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인 아빠의 경우 홈택스 자료 제출 시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전체 내역을 제출해야 공제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3) 부양가족이 아닌 엄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만 본인이 직접 지출한 부분에 대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도 그 금액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