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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자료 관련 질문


연말정산 세금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부양가족이나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의료비나 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일하시는데 소득이 있어서(제 연봉보다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여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고 싶은데, 부양가족 설명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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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2 14:23 우수회원

    자녀가 대출 받은 경우,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자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환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업 후 자신이 상환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는 부양가족의 대출 현황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연체 이자나 감면, 생활비 목적의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